노예 계약이라 불리는 아이돌 계약
모든 아이돌들은 소속사와 계약을 맺죠. 그리고 그 계약에 따라 수익을 소속사와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계약 문제 때문에, 그리고 수익 배분 문제 때문에 때로는 아이돌과 소속사가 갈등을 겪기도 하는데요. 현재 아이돌과 소속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도입된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 번 살펴볼까요.
매니지먼트 권한 부여
- 가수는 연예기획사에 연예활동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연예기획사는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 받아 행사합니다.
전속계약기간
- 연예기획사와 가수의 전속계약기간은 연예기획사와 가수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속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여 정해진 경우 가수는 7년이 경과하면 언제든지 전속계약 해지를 연예기획사에 통보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연예기획사가 그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속계약은 종료됩니다.
연예기획사의 권리와 의무
- 연예기획사는 가수에 대해
①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모든 교육 실시 또는 위탁
② 연예활동을 위한 계약의 교섭 및 체결
③ 연예활동 매체에 대한 출연 교섭
④ 가수의 연예활동에 대한 홍보 및 광고 등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를 가집니다.
가수의 권리와 의무
- 가수는 연예기획사의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해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가수의 연예활동과 관련된 자료나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해 줄 것을 연예기획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수는 계약기간 중 연예기획사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으면 제3자와 전속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속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수익분배
- 전속계약을 통해 가수가 연예활동으로 벌어들인 모든 수입은 일단 연예기획사가 수령하며, 합의된 분배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 다만, 가수가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할 경우 연예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해당 그룹의 인원수로 나눕니다.
상표권 등
- 연예기획사는 계약기간 중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가수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가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상표나 디자인 등의 지적재산권을 개발하고, 연예기획사의 이름으로 이를 등록하거나 가수의 연예활동 또는 연예기획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 다만,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모든 권리를 가수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이 때 연예기획사가 지적재산권 개발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가수에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
- 연예기획사는 계약기간에 한하여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가수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음성, 그 밖에 가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가수의 연예활동 또는 연예기획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 이용권한은 즉시 소멸됩니다.
전속계약의 변경
- 전속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예기획사와 가수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전속계약의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 연예기획사 또는 가수가 전속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해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해서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속사와 아이돌은 7년 이하의 계약을 맺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아이돌이 벌어들인 수입을 소속사와 아이돌 사이에서 합의된 분배비율에 따라 나누게 되는 거죠. 분배비율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소속사에 따라 다르고, 아이돌에 따라 다른데요. 5대5가 될 수도, 6대4가 될 수도, 7대3이나 8대2, 9대1이 될 수도 있습니다.
표준계약서가 도입된 것이 2009년이었는데요. 아이돌들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 도입된 것이 표준계약서입니다. 그 이전에는 소속사가 아이돌과 7년보다 훨씬 긴 기간의 계약을 맺을 수 있었고, 이 때문에 아이돌이 오랫동안 한 소속사에 묶여 있어야 했는데요. '노예 계약'이라는 말이 나왔던 것도 그 때문이죠.
그런데 소속사와 아이돌 사이에 왜 그렇게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걸까요?
소속사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습니다. 아이돌들은 데뷔 전 연습생 기간을 거칩니다. 그리고 연습생 기간 동안 소속사는 아이돌들을 위해 숙소, 레슨, 식사, 피부관리 등과 관련된 비용을 모두 부담하죠. 문제는 그게 다 공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이돌은 데뷔 후 그 비용들을 조금씩 갚아나가야 하는데요.
소속사들은 엄청난 돈을 연습생들에게 투자를 합니다. 미래의 수익을 위해서요. 그리고 소속사들이 원하는 것은 그 비용을 빨리 회수한 뒤, 순수익을 내는 겁니다. 때때로 소속사들이 아이돌들에게 무리한 스케줄을 강요하는 것도 이 때문이죠.
하지만 아이돌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계약 조건과 처우가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데뷔 초기를 견디기 힘든데요. 연습생 기간 동안 소속사가 부담했던 숙소, 레슨, 식사 등과 관련된 비용을 갚아나가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데뷔 초기엔 수입이 0원일 수밖에 없거든요. 눈코 뜰새 없이 일을 하는데 수입이 없다면 그 상황을 견뎌내기 힘들 수밖에 없죠.
게다가 표준계약서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속사와 아이돌 사이의 계약이 소속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8대2, 9대1 등 소속사에 훨씬 유리한 분배비율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수입을 소속사와 나눈 뒤 나머지를 다시 멤버들끼리 나눠가져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멤버 한 명, 한 명에 게 돌아가는 돈은 매우 적죠. 그리고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계약 만료 시기를 서로 엇갈리게 계약하면서 멤버들의 이탈을 방지하려는 소속사도 많고요.
연습생과 아이돌을 위한 여러 보호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댓글
댓글 쓰기